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반값학원·무상급식 조례안 용인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26일 ‘용인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교양교육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월 11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식재료를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도 부결됐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