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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재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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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도 재난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 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과 응급 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 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 2000만원 등 2794억 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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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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