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축전염병 재난 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도 재난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 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과 응급 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 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 2000만원 등 2794억 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