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139명이나 늘면서 수험생들의 수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업무 관계자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법원직 9급 공채는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1·2차 시험은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1차 시험은 100분간으로, 두 직렬 모두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평가를 실시한다. 2차 시험에서는 민법, 민사소송법을 공통 평가하고, 사무직렬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등기직렬에는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각각 추가된다.
헌법의 출제 범위는 크게 헌법 조문, 헌법 이론 및 판례, 관계 법률로 나뉜다. 김당현 한교고시학원 헌법 강사는 “헌법 조문과 이론은 서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 암기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 강사는 최근 시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와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출제 경향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습 전략으로,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유기성을 찾아 함께 정리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법률은 차이점을 비교하며 공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 흐름 파악 뒤 법률 암기
민법은 해가 갈수록 문제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문이 점차 길어져 문제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문제를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판례 위주의 문제가 늘고 있다.
홍성철 민법 강사는 “민법은 법원직 시험 과목 중 공부해야 할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이라면서 “초급자들은 처음 접하는 법률용어의 뜻조차 알기 어렵고,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수험생들은 필요 이상으로 깊게 공부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 처음부터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 외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민법의 큰 틀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한 뒤부터는 법률 암기와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방법을 권했다.
어느 정도 기본을 다진 수험생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 5개 분야 중 재산법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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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출문제·기본서 학습 병행
민사소송법은 민법에 본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의 유기적 학습이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 때문에 초급자들이 민법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과목이 민사소송법이다.
한편 응시 원서는 오는 24일부터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도움말 웅진패스원
2011-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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