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재직 중 업무와 관련 있던 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33조에선 업무 관련 법인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맨파워’로 일하는 법무법인 특성상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은 국내엔 한 곳도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한 검사 중 로펌 입사(변호사 개업 포함) 비율은 2007년 73.3%(44명)에서 2008년 81.6%(40명), 2009년 89.2%(75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 로펌으로 이동하는 행정부 공무원도 모양새는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 기업에 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24명 중 14명(58.3%)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몇년째 답답한 눈치다. 개정안에 손을 들어줄 국회가 정작 무관심해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업무 관련 법인 자본금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이를 비롯해 2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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