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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정비 동결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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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시의회 수당 기준 상한액 초과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부산과 인천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정비는 수당과 활동비로 나뉜다. 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받는다. 수당은 정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16개 시·도의 평균 수당 지급액은 3503만원으로, 정부 기준인 평균 3058만원을 웃돌았으나 평균 기준액의 상한선인 3669만원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정부가 수당 기준액을 지난해 3356만원에서 올해 3246만원으로 110만원가량 삭감했으나 실지급액은 3928만원으로 기준액의 20% 상한액인 3895만원을 초과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정부 기준액 3547만원을 3459만원으로 삭감하면서 2년간 동결된 수당 지급액 4151만원이 상한액보다 1만원 더 많았다.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모두 정부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 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준 상한액 초과에 대해 “지방의회 수당은 의원 1인당 인구 수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으로 포함되지 않던 교육의원까지 지방의회 의원으로 포함되면서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줄어들었고, 부산과 인천은 지난해 이미 기준액 상한선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액 상한 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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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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