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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승진蘭 받으면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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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때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견책 등 처벌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임명·전보 등 인사 시 의무적으로 청렴서약과 함께 개인 청렴도를 평가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대 수준이 크게 상승한 데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4년차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우려하는 여론은 최근 서울신문이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울신문 2월 8일자 1, 2면>에서도 확인됐다.

권익위가 보고한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상반기 내에 청렴성 평가 대상과 시기를 정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임명·전보 등 인사 때에는 반부패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은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역량 배양 과정에서 반부패 청렴윤리 과목의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공무원은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행동강령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적발 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진·전보 등 인사철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3만원 이상의 화분이나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견책 등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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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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