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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SSM 제재 조례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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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못미쳐… 강제조항서 임의조항으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제재 조례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각 구·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정부 표준조례안에 견줘 제재강도가 턱없이 약하기 때문.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각 구·군이 마련 중인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상당수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변질됐다. 제2장 6조의 ‘구청장 혹은 군수가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조항은 남구와 달서구가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었다.또 제8조 5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도 남구와 달성군, 동구, 수성구가 ‘필요시 개최’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달서구와 달성군 수성구 등은 ‘대형유통기업이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사항’(9조 3항) 및 ‘공동조사연구 사업실시사항’(9조 5항)을 삭제했다. 더욱이 SSM에 유리한 제15조 2항의 ‘SSM 개설사업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대구 모든 구·군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이 밖에 남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유통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제5조를 불명확한 문구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상당수 조례안을 SSM 제재 취지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의 지자체들은 SSM의 입점예고 의무화,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등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SSM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듯한 대구 지자체의 태도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는 구·군에 조례제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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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