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유연 근무제는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 근무제’ ▲주거지 인접 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제’ 등이 있다.
시는 성과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 공무원에 대한 출산 가점도 올해부터 부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인의 성과 상여금이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