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 및 관세청 등 대민 업무가 많은 기관의 5~7급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기 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0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재취업을 허가받은 130건 중 최소 44건(34%)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행안부로부터 입수한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체 169건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건 가운데 156건은 ‘취업 가능’, 13건은 ‘취업 불가’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퇴직한 바로 다음 날 군수 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취업했고, 경찰청의 한 간부는 퇴직 5일 만에 경비업체 과장으로 채용됐다. 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한 그달 저축은행 감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한 조항은 “고발할 수 있다.”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우선 취업허가 조항 변경으로 퇴직 공직자 재취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재산 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고발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낮춘 것은 공무원 온정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