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직 공직자 민간취업 ‘깐깐하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 규정은 완화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 및 관세청 등 대민 업무가 많은 기관의 5~7급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기 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우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0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재취업을 허가받은 130건 중 최소 44건(34%)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행안부로부터 입수한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체 169건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건 가운데 156건은 ‘취업 가능’, 13건은 ‘취업 불가’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퇴직한 바로 다음 날 군수 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취업했고, 경찰청의 한 간부는 퇴직 5일 만에 경비업체 과장으로 채용됐다. 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한 그달 저축은행 감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한 조항은 “고발할 수 있다.”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우선 취업허가 조항 변경으로 퇴직 공직자 재취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재산 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고발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낮춘 것은 공무원 온정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