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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수 슬러지 처리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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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33곳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등 상당수 지자체가 하수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정부는 하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7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에 모두 104곳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고농도(유기인 화합물 100㎎/㎏) 하수 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토록 규정한 법정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완공된 하수처리 시설은 전국에 71곳뿐이었다. 나머지 33곳은 시설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저농도(유기인 화합물 20㎎/㎏) 하수 슬러지까지 육상시설에서 처리토록 한 법정시한인 올 연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시설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인천, 성남, 안양시 등 10곳의 수도권 지자체에서 하루 408t의 하수 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군산, 목포, 완주군 등 비수도권 지자체 14곳에서도 하루 1296t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해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고농도의 하수 슬러지를 배출하는 녹산 및 강변하수처리장에 2008년 8월 22일까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시설 없이 3353t의 슬러지를 불법 매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7351t의 슬러지는 처리장 도로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가 늦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하수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처리하거나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방안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실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인수해 10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A씨의 문책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일 평균 8292t이며 올 연말에는 1만여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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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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