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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새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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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다음 달부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2차례씩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적 취득의 이해와 면접대비 교육, 공공기관 이용 실습 등 국적 취득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

또 구비서류 안내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차량 이동서비스 편의까지 지원한다.

교육에는 혼인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2년)을 충족하고, 국적취득 전문가의 한국어 테스트를 통과한 결혼이민자만 참여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 귀화자와 달리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 면접 횟수가 2번으로 제한돼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정남 보육가족과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도와줘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취득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가족과(2286-6181)나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3395-9445)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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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