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월부터 구청 발주 관급공사의 일용근로자를 경제적 취약계층의 구민으로 채용하는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구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중형 건축물 신축 공사장이다.
시공업체와는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에 등록된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우선 계약하도록 안내한다.
건축허가 이후에도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한달간 관급공사에서 구민 일자리 150건이 창출된 데 이어 공사 규모와 수가 더 많은 민간 건설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까지 확대하면 연 평균 25개 건설현장에서 연간 8100건의 일용직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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