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등으로 나포, 처벌한 뒤 중국 정부에 인계한 중국어선 11척 가운데 7척이 자국 정부에 몰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 정부가 지난해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한국 해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은 한국 정부의 처벌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재차 처벌을 받게 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한국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하거나 정당한 단속 활동을 방해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고 있다. 처벌이 끝난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정이 서해 접경 해역까지 데리고 가 중국 정부 어업지도선에 직접 인계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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