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최근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웃 간의 단절된 문화를 소통시킬 수 있는 열린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공 시설물 위주의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도 공동체 활성화에 두도록 했다. 사업예산은 3억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벌여 사업의 적합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아파트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또한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지를 공동체로 육성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공모한 뒤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11~27일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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