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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배상책임보험’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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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 중 발생한 사고·분쟁 대비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정인이 학교 현장에 도착,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등 방어비용을 교사에게 지급한다.

이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7개월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만간 입찰을 거쳐 보험사도 선정할 계획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보험을 도입했다.”면서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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