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원 배상책임보험’ 전국 첫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 중 발생한 사고·분쟁 대비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정인이 학교 현장에 도착,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등 방어비용을 교사에게 지급한다.

이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7개월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만간 입찰을 거쳐 보험사도 선정할 계획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보험을 도입했다.”면서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5-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