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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가구별 종량제 “부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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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키로… “예산 50억~60억” 일부 지자체 ‘난색’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가구별 종량제’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량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태그(RFID) 또는 칩이 장착된 수거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점 등으로 세분화한 뒤 가구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 이후부터 공동주택의 처리비용은 단지별로 일괄부과해 똑같이 나눠 부담하고, 단독주택은 쓰레기통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배출량에 따른 개별가구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부터 광주 남구 등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시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에 RFID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출량은 2008년 하루 평균 263t에서 2009년 238t, 지난해 227t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제구와 해운대·중·동·영도·동래·서구 등 7개 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배출량이 도입 이전 보다 하루 평균 38%(53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4개 자치구 23개 아파트단지에 추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기기작동의 번거로움, 안정화되지 않은 전자시스템 등으로 불편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RFID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지만 50억~6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걱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터여서 이를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런던 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추출수(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생량과 육상처리 비용을 동시에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2008년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한 것을 비롯, 인천 남동·중구, 충남 태안군, 경남 통영시, 울산 남구 등이 잇따라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구별 종량제 시행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됐다.”며 “이른 시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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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