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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우선 도시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안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 이하) 건설 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적률 가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각각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와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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