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공청회 열어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혼인여부나 출신지역, 학력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영 가톨릭대 교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에 대한 차별행위나 성희롱 행위를 말한다. 이런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 불가능하다. 현재 민감정보는 범위를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가 모호하게 규정돼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 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대상기업의 범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