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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20돌(하)] “폐해 큰 정당공천제 없애고 상향식 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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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약 어떻게-전문가 제언

성년이 된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려면 지난 20년간 쏟아진 주민들의 비판을 토대 삼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 고유사무 확대, 정당공천제 손질 등 법적·제도적 장치들도 지방자치제가 당초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동일 교수
지방의회는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권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모든 사안이 집행부 주도로 이뤄져 의회로서 제역할을 못했다. 지방의회의 부활 20년을 맞아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넘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치와 종속적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선출제도를 다양화해 기초의원을 뽑아서 이 가운데 광역의원을 보내거나 의회에서 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성 조례클리닉 센터장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방자치제를 옥죄고 있는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범위를 좁혀야 한다. 조례가 장관 부령 등까지 포괄하는 모든 법령에까지 얽매이게 했는데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헌법에 대통령과 정부만 법률제출권을 갖도록 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4개의 기초·광역단체 협의체 등에도 제출권을 줘야 한다. 국회에서 지방자치제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만들 때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또는 공동사무인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윤성이 교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안이 중앙정치와 연결된 것일 경우 더욱 심하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여지를 없앴다. 의원들이 유권자를 위해 일하기보단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수족 노릇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한국 정치 구조상 공천 폐해가 정당정치 발전의 폐해보다 더 많다. 공천제도도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한다. 아니면 영국처럼 중앙당에서 후보자 명단을 내려보내고 지역의 당원들이 이 가운데 후보를 선출하는 혼합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당이 공천을 좌우하는 방식은 비민주적이고, 이미 폐해가 많이 드러났다.

●손희준 회장 지방자치란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돈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 자율과 책임이라는 자치 재정의 이념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의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내년부터 조기 인상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를 단순히 부족한 돈을 메워주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 보전해 주지만 사업비 성격의 부족분은 일부만 보전해 주고, 노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중복투자와 행사성 경비와 축제 등 소비성 지출에 매달렸다.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청팀
2011-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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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