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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합건물 용도비율 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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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규제 철폐안 1·2호 발표
오시장 규제철폐 논의 20여일 만에
환경평가 면제 확대 용도비율 완화

서울시가 민생을 살리려고 규제를 대폭 푼다. 규제 철폐안 1, 2호는 각각 ‘주거복합건축물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개선’이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시는 민생 숨통을 틔우고 경제를 살리려고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만들려면 비주거시설의 비율이 연면적의 20%여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것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받지 않는다. 이로써 종전 48일 걸렸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20일 만에 끝나게 된다.

시는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면제 가능 사업이 2배 정도 늘어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다.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5-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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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