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권 침해” 면제 요구
중구 대상… 액수 등 새달 입법예고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을 준다. 징수소 주변 주민들의 필수 통행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고, 강남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걷지 않았다.
그간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거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혼잡통행료로 인해 통행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대상지는 중구가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 감면 대상 차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5-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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