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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식 탓 철저 조사 힘들어 감사 근무 뒤 부서 이동도 부담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감사 체계를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확충이나 온정주의 등으로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을 시행한 후 공공기관들에 자체 감사 기능을 보완, 확충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감사원 감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행 공공감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책임자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토록 하고 자체 감사조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은 6만 6000여개에 이르나 인력은 800여명에 불과한 반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인력은 5000여명이나 된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체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온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감사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당 부분 공모를 통해 감사원 등 다른 기관 출신이나 외부 전문가들로 교체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온정주의다. 동료직원에 대해 철저히 감사, 조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감사부서 근무를 마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입장인 데다 동료의식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풍토가 남아 있다.

최근 정부 부처 곳곳에서 비리행위 등 부적절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데도 자신이 근무하는 부처에는 그럴 리 없다고들 믿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사부서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 향응 제공 및 금품수수행위 등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부서 근무자들마저 동료의식(?)이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번에 불거진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연찬회 과정의 향응접대 문제도 자체 감사 조직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것도 이런 동료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의 감사부서 관계자는 “언론이나 투서 등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지만 솔직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감사부서 근무 당시 좀 엄격하게 했더니 승진을 해도 보직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털어놓았다. 공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자체 감사부서에서 비리사실을 적발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박성국기자 skpark@seoul.co.kr
2011-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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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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