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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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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 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을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
-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입증 책임 강화 등 심리절차 개선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3.(수)~25.(금)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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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를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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