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정 권고… 행안부 “폐지땐 기회비용 낭비 초래”
“나이를 이유로 공무원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국가인권위원회)“교육 연령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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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신모(53)씨가 5급 상당 중견리더 교육과정을 신청했는데 만 51세 이하로 나이가 제한돼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해당 지자체 노조위원장이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문제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지 곤혹스러운 눈치다. 훈련 대상자 선발 때 나이 제한을 모두 풀어놓으면 교육 후 인력활용에서 오히려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교육은 장기 코스다. 현재 단기 교육은 나이제한이 없고 5·7급 신규자 과정 등은 의무교육이어서 나이제한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교육은 상대적으로 큰 예산 경비를 수반하고 교육 목적이 복귀 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퇴직이 임박한 직원들은 자칫하면 현직에 돌아온 이후 인력 활용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 기회비용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개선을 권고한 만큼 일단 법령 근거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별로 교육훈련 연령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난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교육대상자 연령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 석사과정은 만 52세 이하, 고위 공무원 과정은 만 53세 이하가 상한선이다. 국외훈련은 만 4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상한연령이 다소 높다. 대개 7·9급에서 시작하는 만큼 승진소요연수가 중앙부처보다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위정책과정은 만 55세 이하가 대상으로 광역시·도 국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 3·4급 공무원이 신청한다. 지방 4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리더 과정은 만 54세가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인권위가 지적한 중견 리더 과정은 만 51세가 상한연령이다.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연수는 만 50세까지만, 6개월 미만인 단기는 만 55세 이하에만 적용된다. 6급 이하 교육은 각 시·도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