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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0교시·야자·보충’ 제한 전국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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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강제적으로 진행돼 온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보충수업 등을 제한하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추진된다. 학습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학생인권이 핵심적 요소여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5일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강제나 반강제적인 교육파행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정규교과 외의 학습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성적 향상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정규시간 외 학습을 강제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충북도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조례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노 의원은 정규교과 외 학습 가운데서도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후 수업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방과후 수업 후에 또다시 학원을 가는 학생이 많아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방과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의 부작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제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4일 인천시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야기한 학교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켜지고 있다.”면서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만큼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7-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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