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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억 3000만원 받으려다 15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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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접란 미수금 소송 1심서 美업체에 패소



제주도개발공사가 판매 미수금 1억 3000만원을 받기 위해 10배 이상 많은 15억원의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6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나도제비난(호접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2006년 9월 현지 나도제비난 도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12만 달러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현지 업체는 “판매 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1일 열린 1심 최종 판결에서 개발공사가 패소했다.

현지 법원이 “도매업체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나도제비난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1월 21일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들마저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심 최종 판결은 7∼8월에 있을 예정인데 개발공사가 패소할 경우 1∼2심 진행에 따른 변호사비 8억원과 상대편에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 경비 4억 7000만원, 법정 경비 2억 3000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오재윤 사장은 “당시 재판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며 “2심에서 패소하면 소송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LA 현지의 나도제비난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그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 37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고 제주도의회는 나도제비난 사업 재검토와 함께 농장 매각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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