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본급의 400% 지급 확정
코레일은 2010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성과급 균등분배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 B등급과 기관장평가 양호를 받아 기본급 400%의 성과급 지급이 확정됐다. 직원 1인당 평균 800만원이다.
코레일은 자체 내부 평가를 거쳐 성과가 좋은 소속과 그렇지 않은 소속에 대해 지급률을 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직원 개인 평가가 아닌 업무분야별 소속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지난해 기준 최상위 평가를 받은 소속은 최대 480%인 960만원, 반대의 경우 320%인 640만원이 적용된다. 최상위자와 최하위자 간 격차가 3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철도노조는 균등분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공사 전환 후 지난해까지 사측은 차등 지급했지만 노조는 4년 내내 균등배분했다.
지급 후 배분은 사측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도 사실상 이 같은 노조의 재분배 행위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노조의 재분배 행위를 부당수령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불이익 방안으로는 재분배에 참여한 소속에 대해 내년 평가에 반영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코레일 인사노무실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시장형 공기업 중 균등분배하는 기업은 코레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며 “오히려 근무·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공기업들은 대부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 노조의 한 간부는 “차등지급에 문제가 있지만 개인평가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며 “노조로서는 차등폭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관계자는 “같은 일을 수행하는 사무직 실적을 계량화해 나온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
한편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 재분배는 부당수령으로 간주된다. 부당수령 시 다음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은 다르다. ‘차등지급’ 지침만 있을 뿐 노조가 재분배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관계자는 “공기업의 성과급 부당수령에 대한 명문화된 처벌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노조가 균등분배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위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7-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