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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사납금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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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혁’ 2014년 단계적 시행


서울시는 사납금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는 탓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사납금제도 체제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 수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의 6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 방법을 확정할 방침인데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택시 사업자가 부분 월급제인 수입금 전액 관리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삼진 아웃제’ 등의 벌칙을 적용한다. 또 심야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 2000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회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에 2.4%에서 2.1%로,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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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