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중소업체 입찰기회도 확대
조달청은 17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하는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선 내용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종전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권역도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했으나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제주 제외)에 맞춰 시장 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적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하고, 부당 가격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급 업체와 납품업체 간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 품명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8월 중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자 입찰공고를 거쳐 9월 말 업체를 선정, 계약업체가 시스템 구축과 물류체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초기 투자 및 수요기관의 적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현행과 같이 기본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8-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