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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457원에서 518원으로 61원(13%), 89원에서 105원으로 16원(18%) 각각 인상했다. 고양시는 하수도 요금을 1t당 120원에서 150원으로 30원(25%), 정화조 청소비를 1㎘당 1만 6934원에서 1만 9649원으로 2715원(16%) 올렸다.
이런 가운데 화성과 평택, 용인, 여주, 과천, 동두천 등 다른 6개 시·군이 10월을 전후해 비슷한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쓰레기 봉투요금을 20ℓ당 410원에서 500원 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시는 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를, 용인시와 여주군은 상수도 요금을, 과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동두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현금 기준)에서 150~200원(15~20%)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요금이 1600원인 좌석버스도 500원(31.3%)을, 직행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700원(38.9%)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 기준율은 연평균 3.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수년간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 폭이 너무 커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인제군이 이달부터 정화조 청소비를 50%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개정을 마쳤으며 원주시도 상수도 요금을 3.4%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냈다. 특히 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올해 초 인상을 자제했던 상당수 시·군들이 내년 초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탓에 ‘물가 인상 도미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당초 상반기에 정화조 청소비 인상을 계획했지만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내년 초에 인상하기로 했으며 평창군도 내년에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9-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