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색힐링… ‘수락 休 자연휴양림’ 5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총력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첫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소외된 이웃에 ‘설 선물꾸러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공기업 성과급 기준 ‘제멋대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영평가 점수 상관없이 들쭉날쭉 지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성과급 지급률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률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평가 등급이 같은데도 성과급 지급률의 편차가 크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높은 쪽보다 오히려 지급률을 더 높게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A 광역시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점수는 91.89점으로 시설관리공단(90.26점)보다 높았는데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230%를 적용받아 시설관리공단(240%)에 못 미쳤다.

같은 시의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불합리한 사례로 지적됐다. 두 기관 모두 ‘보통’ 등급이었으나 평점으로는 도시공사가 4점 더 많았는데도 직원 성과급은 175%로 도시철도공사(190%)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B도에서는 경영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시·군 시설공단의 성과급 지급률이 사장의 경우는 최대 3배, 직원은 최대 2배까지 각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자의적으로 책정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지방공기업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C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맡았던 시 기획감사실장이 공단의 당연직 감사를 겸임해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같은 해 행안부가 주관했던 경영평가에서 이 공단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성과급 지급률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면 자치단체들의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