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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기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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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점수 상관없이 들쭉날쭉 지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성과급 지급률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률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평가 등급이 같은데도 성과급 지급률의 편차가 크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높은 쪽보다 오히려 지급률을 더 높게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A 광역시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점수는 91.89점으로 시설관리공단(90.26점)보다 높았는데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230%를 적용받아 시설관리공단(240%)에 못 미쳤다.

같은 시의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불합리한 사례로 지적됐다. 두 기관 모두 ‘보통’ 등급이었으나 평점으로는 도시공사가 4점 더 많았는데도 직원 성과급은 175%로 도시철도공사(190%)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B도에서는 경영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시·군 시설공단의 성과급 지급률이 사장의 경우는 최대 3배, 직원은 최대 2배까지 각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때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자의적으로 책정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지방공기업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C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맡았던 시 기획감사실장이 공단의 당연직 감사를 겸임해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같은 해 행안부가 주관했던 경영평가에서 이 공단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성과급 지급률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면 자치단체들의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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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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