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사례 들여다 보니
#1. 지난해 모 중앙부처 조사담당 공무원인 A사무관은 상장기업인 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곧 대규모 토목공사를 맡게 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동료 직원과 함께 이 업체 주식을 다량 매입한 뒤 실제로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오른 주식을 매각해 억대의 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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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C교장은 가을 수학여행을 앞두고 행정실장을 불러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특정 여행업체를 지목해 계약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실장은 규정상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 데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반대했지만 A교장은 막무가내로 이 회사에 수학여행을 몰아줬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각 기관 공직윤리 담당부서가 공직 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다. 중앙부처 중에선 조달청·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처럼 계약·납품 관련 민원이 몰리는 기관의 징계 비율이 높고,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의 징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 건설·토목, 납품과 관련해 토착기업·유지들의 청탁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14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05-2010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2008~2010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참여정부 3년간(2005~2007년)에 비해 143%나 폭증했다. 반면 징계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참여정부 3년간은 위반건수 2294건 중 징계 1229건으로 53.6%였지만 현 정부 들어선 위반건수 3289건 중 1385건(42.1%)으로 11.5% 포인트 떨어졌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권력 누수 방지를 위한 사정활동이 아니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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