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눈치 보여”… 전국 신청률 평균 2.28% 불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유는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상급자의 눈치 등 탓이다.14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3개월째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서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직사회의 근무 형태를 개인, 업무, 소속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이하 단축 근무) ▲탄력근무(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으로 나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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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시·도 공무원들의 신청률은 평균 2.28%에 그치고 있다. 울산시가 15%로 가장 높고 제주도(8.7%), 부산시(4.8%), 강원도(3.9%) 등의 순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실효성이 낮아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제는 장비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으로 아직 현실성이 없고, 주 40시간 이하 단축 근무형인 시간제 근무는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 수당 등 보수도 줄기에 보편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상급자나 동료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한 지자체의 건축직 공무원 A(39·7급)씨는 시차 출퇴근 근무를 신청해 매일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지만, 한 시간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상급자에게 먼저 퇴근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서 “야근이 있는 날 시간외 수당도 나의 퇴근시간인 오후 5시부터가 아닌 6시부터 적용돼 불편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국별로 2명 이상 신청하라고 강요(배당)를 했지만, 신청률이 저조하다.”면서 “공무원들끼리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홍보·교육 강화와 공직사회의 인식만 개선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울산시는 나름의 노력으로 무려 15%대의 높은 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위직급일수록 신청률 높아
울산시는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전체 직원 중 정상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 이전 출근자가 300명 이상인 것을 확인,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덕분이다. 여기에다 신청자 직급 비율도 5급 26%, 6급 38%, 7급 이하 36%로 고르게 나타난 것도 노력의 흔적이다. 이것이 7급 이하 하위직의 심적 부담을 덜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B(46·계약 6급·문화예술 공연감독)씨는 “근무시간 선택형을 신청해 공연이 없는 월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자기 계발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월요일 8시간 중 조기 퇴근으로 빈 4시간을 수요일과 금요일 야간공연 때 2시간씩 채운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박상조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상급자들이 솔선하면 하급자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원격근무제와 시간근무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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