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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연내 제정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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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규제 강화” vs “기업 경쟁력 저하”

환경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위해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모두 위해성 평가”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 3000종 가운데 안전성이 평가된 것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안전성 평가 물질이라도 유해성(화학물질이 가지는 고유 독성)에 대한 평가만 이뤄져 외부 노출에 따른 위해성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인체유해 문제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발생된 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안전성 확인·평가 없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강제할 조항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이미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화평법을 통해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모두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18개였던 평가항목도 45개까지 늘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법안은 지난 2월 말 입법예고된 뒤 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 현실 고려해야”

환경부의 화평법 제정 움직임에 경제단체와 화학산업 관련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이해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 급속히 추진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유럽연합(EU)을 비롯,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제 화학물질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평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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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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