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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대변인’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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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의 소통은 이명박 정부의 숙원이었다. 국민소통비서관, 뉴미디어 홍보비서관 등 여러 직제를 새로 만들고, 지난해 6월에는 청와대를 출입하던 한 우파 인터넷 매체의 기자를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촛불시위 등 때마다 제기돼온 국민과의 ‘불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 영향으로 청와대가 온라인 대변인제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0여개 부처에서 온라인 대변인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더니 지난 4월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 대변인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는 온라인 대변인 기능을 명기하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직위였다.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직제 일괄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직제상 대변인실 기능에 부처별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총괄 및 점검 평가 기능을 덧붙였다.”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이 제도화한 만큼 부처별로 국민 소통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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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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