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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46곳 국가채무 포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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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자원公은 제외

정부가 국가채무 여부를 결정하는 범주인, 일반정부에 공공기관 146개를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는 현행대로 일반정부에서 제외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나 최근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산업기술시험원 등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이라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액 중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LH, 수자원공사 등을 일반정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LH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제외했다.”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를 별로도 관리하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개편 공청회에서는 LH 부채 중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정책을 대신 수행하면서 늘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LH의 부채는 125조 1000억원 수준이다.

이 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으나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내년에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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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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