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사업자 선정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바우처란 노인, 장애인, 산모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7년 공동수급방식으로 금융결제기관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업체의 기술 능력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선정됐고,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통합정보시스템이 1년 9개월 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한 채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업자 심사 기준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업무를 게을리 한 담당 팀장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사업자 선정 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입찰방해죄)로 1·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9월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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