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의무민방위대 대체
앞으로 자원봉사자 중심의 ‘지원민방위대’가 현행 ‘의무민방위대’를 보완해 폭우·산사태·폭설 등 대규모 국가 재난사태에 참여한다. 지원민방위대원은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봉사활동 중 다치거나 하면 국가에서 보상·치료해야 하며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소방방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방재청 관계자는 “사실상 국가재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의무민방위대’를 대신해 언제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 자원자 중심으로 지원민방위대를 꾸려,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지원민방위대가 더 능동적으로 민방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보완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광역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재난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387만 7000여명의 ‘의무민방위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원민방위대는 자원봉사자로 꾸려지지만,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조직으로 결성할 것으로 지난 9월 시·도 민방위 관계자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원민방위대 지원자격은 20~65세 남녀로 폭력 등의 전과가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 않는 자다. 9월 현재 2만 3600여명이 지원했다.
의무민방위대는 20~40세 국민 가운데 남자라면 누구나 동원돼 ‘적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민방위기본법 제1조)’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동원된 사례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태 때 210명 동원이 전부다. 법적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한편 방재청은 지원민방위대원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지원민방위대원 가운데 2640명을 우선 선발해 충남 천안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16회에 걸쳐 2박 3일의 합숙교육도 한다. 또 내년에 3240명, 2013년 이후에는 매년 1만여명 이상 합숙교육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