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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하면 오진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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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석 의협 대변인

“의학적 안정성의 결여와 의료 생태계를 초토화할 원격 화상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마땅히 백지화돼야 합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한동석(53·신경외과 전문의)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6일 “화상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와 달리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불과함으로써 오진(誤診) 등 각종 의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로 인해 화상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의학적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행위는 정부·의료계·학계 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의사와 환자 간의 화상진료의 전면 도입과 관련한 의사 회원들의 입장도 대변했다. 그는 “개원의들은 원격진료가 일반 환자로 확대될 경우 자본력과 기술력, 인지도가 떨어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몰락하고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최대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진료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반 환자들이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바람에 의료원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면 동네 병원은 초토화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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