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최근 누적 손해율이 급증한 2곳에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특별할인율을 해외법인별로 최고 92.5%까지 적용, 사고율(삼성 0.15%, LG 0.07%)보다 낮은 보험료율(삼성 0.08%, LG 0.06%)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특별할인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사는 해외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탓에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A사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가능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해 보험금 519만 달러(약 57억원)를 지급했다. B사의 우즈베키스탄 호텔개발사업에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보험금 565만 달러(약 63억원)를 밀어넣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게을리한 공사 임직원 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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