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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탁수수금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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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2 업무보고] 국민신문고 쌍방향 소통 강화 청탁등록시스템도 전면 도입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수수금지법’(가칭)이 내년에 제정된다. 또 인터넷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전자공공토론’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국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추진한 가칭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 공직사회의 청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미리 신고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등록시스템은 올 하반기 부패방지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11월 말 현재 절반 정도인 전국 303개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내년 1월 ‘부패방지추진 지침’을 전 공공기관에 시달해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만큼 내년부터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새 평가지표로 만들어 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본격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에 전자공공토론방을 신설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공정사회 확립 방안 등을 제안한 뒤 국민의 의사를 묻는 일방적 여론수렴 방식이었으나, 내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활용해 토론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동향 분석 시스템’으로 점검해 관련 정보를 해당 부처에 주간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다문화 가족과 주거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요인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공갈등조정협의체와 적극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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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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