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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 4년 만에 부활…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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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로펌행 금지… “고액연봉 안돼요”

2008년 이런저런 잡음 속에 중단된 ‘민간근무휴직’ 제도가 4년 만에 확 달라져 돌아왔다. 앞으로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 로펌 등으로는 갈 수가 없으며, 예전처럼 턱없이 높은 몸값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15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민간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경영기법을 배우고, 현장체험으로 정책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이용 공직자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경제핵심 부처에 편중된 데다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아 민관 유착 논란까지 겹쳐 2007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금융지주회사·회계법인도 근무 제한

행안부가 오랜 고심 끝에 재가동하는 새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핵심은 ▲민간기업 진출 범위 축소 ▲휴직 공무원 자격요건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에는 공직유관 단체에만 국한됐던 진출 제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과도하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 등)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법무(로펌)·회계·세무법인 등이 근무 제한 대상으로 추가됐다.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인사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휴직공무원 자격 요건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일반직 3~7급’(외무공무원은 9~3등급)이던 것이 3급(외무 9등급)도 고위직으로 간주해 제외된다. 또 추천 전 3년간 소속 부서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취업을 제한했던 규정도 ‘추천 전 5년간 소속 부서’로 강화했다.

●복직후 바로 퇴직땐 부처 ‘불이익’

휴직 기간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줄었다. 민간에서 근무하고 복귀한 공무원은 민간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은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 이인호 행안부 심사임용과장은 “이전에는 복직 후 퇴직하더라도 해당 부처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휴직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의 각종 혜택이 줄어들면서 새 제도의 활용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사무관은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민간근무가 이뤄진다면 민간경영 기법을 공직에 적용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공무원은 전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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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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