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광지와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지와 다중이용업소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사슴·양은 300m 이내, 닭·오리·젖소는 500m 이내, 돼지·개는 1000m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거나 기존축사를 포함해 연면적 합계 300㎡ 미만까지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는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