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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 비정규직 최대 임금 2배 이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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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따라 수당 등 큰 차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비정규직의 빈부격차를 낳고 있다. 같은 도에서도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16개 시·군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상여금, 약정·법정수당 등 연간 임금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가 26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산군은 당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66만원으로 최저였다. 인매실 당진시 주무관은 “기본급 외에 기말수당, 연차수당, 주유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5년 이상 장기 근속 가산금 등 비정규직의 복지를 위해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산군은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재량으로 임금 정할 수 있어

이는 자치단체 재정이 크게 좌우한다. 가용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비정규직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열악한 곳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규직 공무원 임금은 법에 의해 똑같이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은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당진시 재정자립도는 29.8%, 금산군은 18.9%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도(28.6%) 2428만원, 아산시(46.5%) 2281만원, 천안시(46.6%) 2224만원 등이 비정규직 임금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위권은 부여군(14.5%) 1905만원, 공주시(16.2%) 1803만원, 청양군(12.4%) 1779만원과 18.9%인 금산군 등으로 재정자립도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기본급마저 당진시는 1449만원, 천안시는 1260만원 등이었으나 청양군은 965만원, 예산군 913만원, 홍성군 916만원, 서천군이 912만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당진시와 서천군의 기본급 차액은 무려 537만원에 달한다.

자치단체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다. 사무보조원 외에 간호사, 통역사, 수리원, 환경미화원, 비디오촬영사, 영양사, 주정차단속인, 직업상담사, 비서 등이 포함된다. 무기계약직에게는 60세 정년보장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나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고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에는 무기계약직 2276명과 기간제 2434명 등 모두 471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기간제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이상 연속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직원이 755명에 달한다.

●기간제 계약기간 꼼수도

김기호 도 주무관은 “시·군이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지만 독립된 지방정부여서 비정규직 처우를 통일하도록 강요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완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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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