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토지주 이익 따라 집단 난립”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의 불법 건축물 집단 난립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용인시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권익위는 흥덕택지개발지구(일명 ‘잔다리 마을’)의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전반을 감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흥덕지구는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건물당 3가구 이하’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공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주변의 토지주 48명이 지난해 5월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권익위는 “당시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 토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용인시는 기흥구·수지구 등 산하 행정구의 반대와 원안대로의 추진을 요구하는 나머지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하다가 중단했다. 그 결과 해당 지구는 3층짜리 적법 건축물이 층수가 높은 불법 건축물들에 집단으로 포위되는 등 한눈에도 어수선한 주거 경관이 빚어지게 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향후 감사를 통해 용인시가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려는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 한 사유, 비공개 문서(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유출돼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 배경 등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가 불법 건축 행위를 방치한 데다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법 규정의 5분의1 선에서 축소부과한 점 등도 점검 대상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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