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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뒤통수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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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백일장 상금·기념품 일방적 축소·취소 물의

경북 영천시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백일장 시상식을 하면서 당초 주기로 했던 부상(상금)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준공 행사의 하나로 지난 3월 10일부터 1개월간 전국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 포은(圃隱) 문학제’ 문예백일장 공모전을 열었다. 고려 말의 충신이자 유학자인 정몽주(1337~1392) 선생의 충효 사상을 기리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함께 부상을 주기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했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 50만원, 최우수상(운문·산문 각 1명) 30만원, 우수상(〃) 20만원, 특별상(초·중·고 각 1명) 1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4일 영천 임고면 양항리 포은기념관에서 전국에서 온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는 수상자 8명에게 상장만을 전달했다. 또 입선 및 가작, 지도교사상 등 60여명에게 주기로 했던 기념품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시는 수상자들에게 시상식 참여를 강권하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상식에 참석했던 수상자들은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에서 제자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다는 장모 교사는 “영천시가 백일장 수상자들에게 약속했던 상금 등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자들에게 상금 등을 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수상자들에게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면 직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담당 공무원이 과잉 반응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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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