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신청사 보류 입주민들 법적 대응 나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보류한 데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연합회는 모금 운동을 마치면 이 갹출금을 더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김 지사 고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청 이전은 기본적인 분양 조건이었다.”며 “도청 이전을 빌미로 돈(택지개발 이익금)을 벌어 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 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보류 지시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도는 내년 말까지 3억 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신청사는 광교 행정타운 내 연면적 9만 6587㎡, 10~20층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는 2160억원(부지 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세수 급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난감하다. 입주민들에게 도의 재정 상황을 알리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