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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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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신청사 보류 입주민들 법적 대응 나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보류한 데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교신도시 중심단지 입주민 연합회는 이르면 이달 말 김문수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자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입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300여만원을 모금했다. 중심단지를 포함한 일반 분양 아파트 단지 22곳을 중심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씩 비용을 십시일반으로 나눠 낼 전망이다.

연합회는 모금 운동을 마치면 이 갹출금을 더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김 지사 고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청 이전은 기본적인 분양 조건이었다.”며 “도청 이전을 빌미로 돈(택지개발 이익금)을 벌어 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 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보류 지시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도는 내년 말까지 3억 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신청사는 광교 행정타운 내 연면적 9만 6587㎡, 10~20층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는 2160억원(부지 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세수 급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난감하다. 입주민들에게 도의 재정 상황을 알리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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