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급 승진 ‘정원15% 제한’ 폐지案 24일 입법예고
오는 2020년까지 지방직 7급 공무원 2만 1000여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작년 7급 2079명 첫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도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7급으로 장기재직한 2079명(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했다.
하지만 현행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6급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도달하는 2015년 이후에는 6급 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근속승진이 불가능해, 상한인원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6급 정원이 적거나 없는 소수직렬(간호, 의료기술 등)의 경우 지난해 한 번의 승진으로 상한인원에 도달함에 따라 근속승진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이후도 年 3000여명 수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상한선으로 인해 7815명에 한해 근속승진이 가능했으나 상한선 폐지로 2015년 이후에도 해마다 3000여명 이상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약 2만 1000여 명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해 모두 2만 9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승진 경쟁 사라져 업무태만 우려
그러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방공무원 조직체계에서 6급은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팀장급이다. 조직체계는 손대지 않고 승진자만 늘린다는 지적이 따른다. 성실 근무자와 불성실 공무원 간 승진 경쟁이 사라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