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교육청 부조리 신고자 300만원 보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신고 지급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A씨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립중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 문제와 학교 회계 과정상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연수경비 집행 등을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 7월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