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사립중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부당 수령 문제와 학교 회계 과정상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의 관행적인 연수경비 집행 등을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 7월14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