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 A~C로 나눠 C급은 목차중심 공부”
“시험 일주일 전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목차만 보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봤다.” 지난해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김민영(왼쪽·32·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수험기간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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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전 핵심 쟁점 파악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4~5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 치러진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자는 3265명. 이 가운데 2285명이 1차시험을 통과했다. 최종 선발인원은 250명 내외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26일, 3차 면접은 10월 13~14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24일이다. 서울신문이 김 노무사와 지난해 차석 하은지(오른쪽·27·여·노무법인 누리) 노무사에게 과목별 마무리 대비법을 들어봤다.
행정쟁송법은 분량이 적다. 유명한 리딩케이스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또 처분개념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체계를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한다. 판례는 사건명·사실관계 등을 반복해서 봐둬야 한다.
인사노무관리는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지만 법학과목처럼 목차까지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정확한 정의개념이나, 시험에 쓸 수 있는 인사노무와 관련된 경영학 용어들을 중심으로 외우면 된다. 다만, 25점 단문으로 나올만 한 것은 목차도 외워야 한다. 김 노무사는 “목차 외울 때 60점만 맞으면 될 정도로 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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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법·행정쟁송법 등 법학과목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의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사노무관리론·경영조직론 등 경영학과목은 개념의 의의를 완벽하게 외웠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2285명 1차 통과… 250명 선발
최근 노무사 2차시험에서는 단순암기식 문제가 많이 줄었다. 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와 지문의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 노무사는 “시간도 물론 부족하지만 쟁점을 잘못 잡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지난해 노동법1의 포괄임금제 문제는 초반엔 판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도를 잠탈(潛脫,· 몰래 빠져나감)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때 판례법리를 정확하게 서술하되 검토의견은 비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김 노무사는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짧지만 눈에 띄게 이를 언급해준 뒤, 본론에 들어가는 식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반 동안 수험준비를 했다는 김 노무사는 “처음 품은 마음처럼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무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노무사도 “매번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 노무사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